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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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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4214
첨부파일 | 붙임1_주요내용 및 개정이유.hwp
첨부파일 | 붙임2_규정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 30)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4조제2)

 

종 전

개 정

4(위탁업무) (생 략)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 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 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 략)

 

 

 

 

4(위탁업무) (종전과 같음)

--------------------------------------------------------------------------------------------------------------------- 개선 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과 같음)

 

붙임 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1.

      2. 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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