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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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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4163
첨부파일 | 붙임_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주영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이 발의(김주영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2. 9. 1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명등록자를 포함) 와의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포함(안 제22조제1)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대여금지 내용 추가(안 제25조의3 1항 제2)

 

. 제출 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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