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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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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4205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2. 9. 16()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조종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중복 이수 방지(안 제77조제3항 신설)

 

2. 제출 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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