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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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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 추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노동부)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 추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5
조회수 4123
첨부파일 | 붙임_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 및 현장 인력 활용성 제고를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제한 해제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요내용>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특별사면 및 처벌유예

외국인 고용허가 배정기준과 고용제한 처분기준을 사업장으로 일원화

- 고용제한 처분 : (현행) 사업자 단위 (개선) 사업장(현장별) 단위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 폐지 등

(주요 건의처) 대통령실, 국조실, 국토부,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회 등

 

3.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으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22. 8.31)를 통해 외국인력(E-9)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임을 밝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고용허가기준 개선

- (현행) 하나의 현장에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고용허가

(개선)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

 

현장간 인력이동 완화

- (현행)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정기간 만료된 경우에만 이동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의 경우도 이동 허용

’22. 하반기 세부지침 마련 후 시행

 

건설업 쿼터 확대

- 전산업 1만명 확대, 22년도 업종별 쿼터 비율(건설업 4%) 적용

1만명 중 탄력배정 1천명 제외, 나머지 9천명에 해당 비율 적용

쿼터 확대분에 대해 ’22. 910월 중 고용허가신청 접수 예정

 

 

 

붙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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