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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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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4131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주영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98, `22. 8.31)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 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3조및 제98조의21호의2 신설)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9. 1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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