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07 |
조회수 | 4131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98, `22. 8.3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 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3조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9. 14(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국군재정관리단 실무자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협조요청 |
---|---|
다음글 | 2022년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