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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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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4126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정재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00, `22. 8. 24)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일반 공중 5명 이상 사망하거나 일반공중 3명 이상 사망 시,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 추가(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83조제10호의2)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제83조제7호의2)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안 제29조의31)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9.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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