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예규) 통 $폐합(안) 의견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예규) 통 $폐합(안)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4651
첨부파일 |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차 의견조회).hwpx
첨부파일 |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차 의견조회).hwpx
첨부파일 | 붙임3_검토의견.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폐합()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건의사항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91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통합

-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선택방식으로 변경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심사 공통기준 마련 및 별도예규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기준 통합을 위한 조문 정리

 

붙임 1.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통폐합() 1

       2.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통폐합() 1

       3. 검토의견 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다음글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