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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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3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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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795, `22. 8. 5)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하도록 강화 (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3(화)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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