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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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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3289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이형석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795, `22. 8. 5)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하도록 강화 (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3()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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