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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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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3382
첨부파일 | 220808-(붙임) (2020.12.17 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20.12.17)하여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다음의 양식에 따라 개정의견을 ’22.8.19()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현 행

개정 의견

이 유

 

 

 

 

붙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2.17)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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