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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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8-16 | ||||||
조회수 | 3382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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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20.12.17)하여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다음의 양식에 따라 개정의견을 ’22.8.19(금)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붙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2.17)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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