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극 신고 및 조사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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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7-19 | |
조회수 | 3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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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전문건설업계 탄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제출처)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위, 경찰청, 국회 등(’22. 6월)
3. 그 결과, 경찰청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며(’22. 6.27,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제2380호)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중앙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22. 3.31, 국무총리 발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신고 및 조사 협조가 필요하오니, 현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또는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관련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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