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특례 적용기간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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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07 |
조회수 | 10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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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 지급 기한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고시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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