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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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8 |
조회수 | 10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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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가 일부개정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 심사기간 단축 - 7일 → 4일 이내, 단 1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 한함 * 시행일 : ‘20. 4. 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ㅇ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완성 검사 기간 단축 - 14일 → 7일 이내 * 시행일 : ‘20. 5. 6일부터 ㅇ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기간 단축 - 5일 → 3일 이내 * 시행일 : ‘20. 5. 6일부터 ※ 단, 시행일 지정에도 불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됨(5월초 예정)
붙임 국가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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