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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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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10686
첨부파일 | 붙임_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_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_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예규 개선을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계약법 개정 사항 중 일부 내용이 계약예규에 도입되었기에 병행하여 안내합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o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은 82% 이상을 충족하나, 하도급 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시 감점

시행일 : ‘20. 4.13.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 방지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 20. 5.27.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시 부터 적용

 

 

 

붙임   국가 및 지자체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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