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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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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8
조회수 10620
첨부파일 | 붙임 1 전자관보.PDF
첨부파일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포일 : 2020. 4. 7(대통령령 제30606)

. 시행일 : 2020. 7. 8(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신용등급 면제폐지)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

       ㅇ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붙임 1. 전자관보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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