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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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8 |
조회수 | 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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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포일 : 2020. 4. 7(대통령령 제30606호) 나. 시행일 : 2020. 7. 8(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신용등급 면제폐지)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다.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ㅇ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붙임 1. 전자관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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