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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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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8
조회수 10922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첨부_(관보)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수정).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0. 4. 7()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221, 일부개정)

o 공포일 : ’20. 4. 7()

o 시행일 : ’20. 10. 8*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32조제4, 38조의32: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 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o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23조제4, 91조제3항제4)

-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 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32조제4, 38조의32)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48조의22, 91조제3항제8호의2)

 


붙임 ·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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