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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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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11086
첨부파일 | 붙임1_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_(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안내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력(E-9, H-2)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년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대상·인원 및 신청절차 등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신청

    가. 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 된 자

 *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선발인원(2분기) : 125명 선발

연간 총 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선발(쿼터 배정) 예정

동점자의 경우 법위반 사실 없는 자, 한국어 능력 우수자,

체류기간 만료 임박한 자, 연령 적은 자 순으로 선발

 

     다. 신청기간 : ‘20. 4. 6() 4. 8(), 3일간

 

 라. 서류제출 방식 및 결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후, 직접 서류 제출*

*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예약 신청 후 방문

- 접수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별도심사 없음,

필수서류 이외의 서류 보완 요청 없이 심사 진행

필수서류 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

 

- 심사결과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 제한,

   접수증 교부 건은 수수료 환불 및 제출서류 반환 불가

 

결과발표 : ‘20. 4.17(), 10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 발표 예정

 

. 건설업 허용인원

인원

1

2

3

4

5

연평균 공사금액

50억 미만

50-300억 미만

300-500억 미만

500-700억 미만

700억 이상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혜택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영구 체류 가능

 

. 문의처 : 국번 없이 1345(FAX:02-2650-4550)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주요내용 1.

  2.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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