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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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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10819
첨부파일 | 붙임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_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획 재정부가 추진한 국가계약 분야 규제개선 T/F에 참여,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30억 원 3억 원 이상, ‘19. 9.17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으며,


3. 상기 내용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추가 개정 사항(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 ‘20. 3.3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연장(28)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발주기관의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을시 1520일 이내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o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 완료 전 대리인을 통한 의견진술 가능(31조제2항 신설)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0. 1)부터 시행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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