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2 |
조회수 | 10819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획 재정부가 추진한 국가계약 분야 규제개선 T/F에 참여,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30억 원 → 3억 원 이상, ‘19. 9.17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으며,
3. 상기 내용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추가 개정 사항(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 ‘20. 3.3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연장(제28조)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발주기관의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을시 15일 → 20일 이내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o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 완료 전 대리인을 통한 의견진술 가능(제31조제2항 신설)
※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0. 1)부터 시행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이전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신청 안내 |
---|---|
다음글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