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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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4-02 | |||||||||
조회수 | 1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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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안전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에 대한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시행일 : 지침 시달(2020. 3.10) 후 즉시 시행 붙임 고용노동부 관련 공문 및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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