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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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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11314
첨부파일 | 붙임_고용노동부 관련 공문.pdf
첨부파일 | 붙임_지침(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안전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에 대한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제출대상

공사금액 50120

(토목 150) 공사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120

(토목 150)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도급인

시행일 : 지침 시달(2020. 3.10) 후 즉시 시행


 

붙임  고용노동부 관련 공문 및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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