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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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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10627
첨부파일 |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 붙임 2 협회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보호와 지급보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정위,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3. 그 결과, 우리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 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

-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

  2. 협회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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