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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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31 |
조회수 | 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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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보호와 지급보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정위,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3. 그 결과, 우리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 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3.31)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ㅇ 직불합의 기한 설정(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 시행일 : 공포(4월 초 예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협회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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