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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10735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수수료 납부 없이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 명 : 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 시행기간 : ’20. 4. 16.30까지(기간 내 출력·발급분에 한함)

. 적용범위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및 내방발급 요청시

. 적용대상 : 정회원사, 준회원사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비회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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