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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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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11152
첨부파일 | 붙임 - 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2020. 3.18)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무선설비 ' 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비용 안전관리비에 추가 (60조제1)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별표5)

- (종전) 특급 1명 또는 고급 1+ 중급 2

(개정) 특급 1명 또는 고급 1+ 중급 1 + 초급 1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총괄공종별 세부로 구분 (별표7)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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