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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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3-24 |
| 조회수 | 12611 |
| 첨부파일 | | 붙임 - 개정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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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2020. 3.18)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무선설비 ' 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비용 안전관리비에 추가 (제60조제1항) ㅇ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별표5) - (종전)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2명 → (개정)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총괄」과 「공종별 세부」로 구분 (별표7)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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