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영업정지기간 감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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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0 |
조회수 | 11215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20.2.24 이후) 조치 후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 감경(15일)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특수성 및 건설업계 처분부담 경감을 고려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교육 한시적 중단 관련 영업정지기간 감경 ㅇ (현행)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감경 * 교육중단(일시적)으로 미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이 불가 ㅇ (교육 한시적 중단에 따른 조치)교육중단이 해제되는 날(별도 통보 예정) 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15일 감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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