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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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0 |
조회수 | 10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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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20. 3. 9) 관련입니다.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기준 확대’ 및‘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개정’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일 (일부개정) : 2020. 3. 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 나. 시행일 : 2020. 3. 9 (효력만료 3년, ’23. 3. 8) 다. 주요내용 ㅇ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기준 확대 ㅇ 원사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ㅇ 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개정 등 붙임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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