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6
조회수 10621
첨부파일 | 붙임 1_(국토교통부공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 송부.pdf
첨부파일 | 붙임 2_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 (1).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 송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근로자에 대한 현장출입 관리 강화

-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공사 재개

- 민간공사 불가항력 유권해석 반영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회원사 안내 시 해당공문은 제외) 1.

        2.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다음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