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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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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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06 |
조회수 | 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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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을 송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근로자에 대한 현장출입 관리 강화 -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공사 재개 - 민간공사 불가항력 유권해석 반영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회원사 안내 시 해당공문은 제외) 각 1부. 2.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4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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