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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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2-25 |
| 조회수 | 11971 |
| 첨부파일 | | 붙임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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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화재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발주 시 화재감시자 역할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의무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19.1월) 천안 OO초교 등 3개교 공사장 화재, (’19.3월) 김해 OO초교 공사장 화재, (’19.12월) 안동 OO초교 공사장 화재 등
3. 이와 관련하여,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과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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