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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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6-21 |
| 조회수 | 15182 |
| 첨부파일 | | 붙임_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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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일자리 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에 따른 법 시행(’19.6.19)이후 모든 공공공사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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