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마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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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4-04 |
| 조회수 | 15232 |
| 첨부파일 | | 붙임-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보도자료 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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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등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가 건설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 및 공공발주 등 공공발주기관에 시달(‘19. 3.3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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