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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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1-16 |
| 조회수 | 15628 |
| 첨부파일 | | 붙임1_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1_전부개정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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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 $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및 전부개정문 1부. 2.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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