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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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1-10 |
| 조회수 | 15213 |
| 첨부파일 | | 붙임1_ 주요 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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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6135호(2018. 12. 31)]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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