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8-09 |
| 조회수 | 16452 |
| 첨부파일 | | 붙임_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9. 3~9.21) 중 600여개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 미만)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불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3.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는 동 점검은 감독결과 안전관리 불량 시 작업 중지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근로자가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
| 이전글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
|---|---|
| 다음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