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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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7-30 |
| 조회수 | 16308 |
| 첨부파일 | | 붙임_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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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이 ‘18. 7. 26(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18. 7. 26(목) o 시행일 : ‘18. 8. 1(수) o 주요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2.49% → 4.5%) -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1.70%→3.12%)
붙 임 개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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