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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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7-30 |
| 조회수 | 16307 |
| 첨부파일 | | 붙임-시행령 개정 관련 신구조문대비표.hwp |
| 첨부파일 | | 붙임-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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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시행(‘18. 7.2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및 고시 주요내용 o (시행령)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영 제30조제1항제2호) -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시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 고시 참조 o (고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율비용을 30% 이상으로 함 (행안부 고시 제2018-49호)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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