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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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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사례 발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사례 발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6
조회수 16634
첨부파일 | 붙임_중기중 인력정책실-416호(2018.04.10.).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력정책실-416(2018.04.10.) 관련입니다.

 

3.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심의를 5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금년도 최저임금 고율(16.4%)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사례 발굴 협조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의 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체적 경영애로 사항에 대하여 아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사례 발굴

 

.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FAX) 02-786-1892, (이메일)smsfes@kbiz.or.kr

 

. 작성방법 : 최대한 수치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특정 양식은 없음

 

. 제출기한 : ’18. 4. 30() 까지

 

   라. 사례예시 : 감원, 신규채용 축소, 인건비 상승, 근무단축, 시설 자동화, 사업종료 등

 

(필수입력) ㅇㅇ업종, ㅇㅇ지역소재(·군단위), 근로자수 ㅇㅇ

 

- 인건비가 ㅇㅇ(ㅇㅇ%) 인상되어 ㅇㅇ명의 고용을 줄이고 가족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 생산직은 시급제인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외국인이 내국인 사무직보다 더받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올라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근로자들도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1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건비가 ㅇㅇ천만원 올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4)

 

붙임 관련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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