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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 개선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사업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 개선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6
조회수 16099
첨부파일 | 붙임1 _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발췌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이 공기지연 우려,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행사되지 않는 사유,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5. 2()까지 팩스(02-3284-1109) 또는 이메일로(kewbc@kosca.or.kr)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 발췌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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