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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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18-04-26 | ||||||
| 조회수 | 16103 | ||||||
| 첨부파일 | | (붙임 1-1) (신보라)_201314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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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 1-2) (추경호)_201314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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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근로시간단축 단계적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단위기간 조정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의원입법안(신보라, 추경호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8. 5. 4(금)까지 팩스(02-3284-110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변경(안 제51조) - 단위기간 : 2주→1개월, 3개월→1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또는 공포한 날)부터
□ 제출 양식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안(신보라, 추경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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