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기계설비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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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4-18 |
| 조회수 | 16494 |
| 첨부파일 | | 붙임1_기계설비법 제정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_기계설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
| 첨부파일 | | 붙임3_기계설비법(1559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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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계설비법이 `18. 4.17(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기계설비법 제정(법률 제15599호) - 공 포 일 : `18. 4.17(화) - 시 행 일 : `20. 4.18(토) - 주요내용 1. 법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 2.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붙임 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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