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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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20 |
조회수 | 599 |
첨부파일 | | (붙임1) 개정안(하자지침).hwpx |
첨부파일 | | (붙임1) 행정예고문(하자지침).hwpx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하자지침).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국토부 공고 제2024-334호, 2024. 3.15)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3. 2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안 제4조제3항) ㅇ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안 제8조)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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