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소규모공사의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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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07-01-16 |
조회수 | 11797 |
첨부파일 | | 사진.jpg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및 수의계약체결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회신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에 있어 추정가격「1억원미만경쟁입찰공 사 및 수의계약공사 등」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으므 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중 공 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임. 붙 임 : 질의회신 공문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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