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2-28 | ||||||||||||||||||
조회수 | 1223 | ||||||||||||||||||
첨부파일 | | (붙임)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hwpx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4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국토부 공고 제2024-215호)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접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추천 쿼터를 활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 용이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요건 미적용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4. 2. 22(목) ∼ ’24. 12. 15(일)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현재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 필요시 면접 진행
ㅇ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붙임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1부. 끝. |
이전글 | 건설교육센터 4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
---|---|
다음글 |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